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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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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면적(층수)증가시 부과
사무내용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관계부서협의)-확인-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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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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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