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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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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증차: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2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증차,차량이관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접수→검토→수리→통보
처리요건 증차:신조차 혹은 승용1년, 승합3년 이내의 차량충당연한 만족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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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차령 1년 이내
담당연락처 02-2155-717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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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