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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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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분류 소음/진동 처리기간 시설변경 : 5일, 기타 : 즉시
수수료 5,000원 면허세 면허세18,000원(시설주체 변동에 한함)
사무내용 시설,상호,대표자 변경신고(60일이내)
처리절차 신고서→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또는 허가증)교부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없음
담당연락처 02-2155-6457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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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