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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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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면허세 N,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담당자 연락처
서초1동,양재2동 : 02-2155-6829
서초2동,서초4동 : 02-2155-6821
서초3동,우면동 : 02-2155-6835
방배본동,방배4동,잠원동 2,000㎡이상 : 02-2155-6833
방배1동,방배2동 : 02-2155-6836
방배3동,내곡동,염곡동,신원동,원지동 : 02-2155-6826
반포본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 : 02-2155-6824
반포1동 : 02-2155-6823
양재1동 : 02-2155-6822
잠원동 2,000㎡이하 : 02-2155-6851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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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