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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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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용검사신청(허가대상)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작성 → 검사필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및 주택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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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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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