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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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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인가 → 고시
처리요건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비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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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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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