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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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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작물축조 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면허세 Y
사무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건축법 제83조)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 검토(협의)→결재→(신고서)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1. 공작물 축조신고서2. 공작물등의 배치도 3. 공작물등의 구조도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83조)
2.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제30호)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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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