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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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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허가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건축법  ( 제11조 ) ( 제16조 ) ( 제19조 ) (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 제8조 ) ( 제9조 )
건축법 시행규칙  ( 제6조 ) ( 제7조 ) ( 제8조 )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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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