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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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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신고(신축,증축)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9조)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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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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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