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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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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일반 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을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관계서류 검토→대장작성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결과통보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4.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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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재건축예정지나 건축허가제한구역확인요함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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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