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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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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9조)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용도변경시)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2.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련법제도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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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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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