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축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가 여타의 경우에 의거 건축관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경력증빙서류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1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담당연락처 02-2155-6822 담당부서 건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