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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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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허가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법 제20조)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1.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2의 설계도서 4.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자 연락처
서초1동,양재2동 : 02-2155-6829
서초2동,서초4동 : 02-2155-6821
서초3동,우면동 : 02-2155-6835
방배본동,방배4동,잠원동 2,000㎡이상 : 02-2155-6833
방배1동,방배2동 : 02-2155-6836
방배3동,내곡동,염곡동,신원동,원지동 : 02-2155-6826
반포본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 : 02-2155-6824
반포1동 : 02-2155-6823
양재1동 : 02-2155-6822
잠원동 2,000㎡이하 : 02-2155-6851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1호의4)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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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