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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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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건축법 제20조)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8])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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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함.-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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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