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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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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사무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현장조사 및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청서
사진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20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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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