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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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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원 면허세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료, 면허세
사무내용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도로관리심의연2회(매분기초)사업계획서제출→심의결과통보→허가신청서접수→고지서발부(도로굴착복구비)→도로굴착복구비납부→착공계제출(영수증사본첨부)→도로굴착허가증교부→도로굴착공사신고→도로굴착일보제출(공사1일전)→도로굴착공사시행→굴착구간
처리요건 - 도로관리심의대상 : 도로굴착연장 10m이상은 모두 해당- 도로굴착통제(기 허가분 포함)  ?우  기 : 매년 7.1~7.31(1개월)  ?동절기 : 매년12.1~익년2.28(3개월)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관련법제도 「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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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4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4항).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986 담당부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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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