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새마을금고설립인가신청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새마을금고 신규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처리절차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신청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OK민원센터) → 행정지원과 →통보
처리요건 새마을금고설립인가 관련 처리절차 등 법령을 위반 또는 기존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기존 신용협동조합의 존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가거부 사유가 된다.
구비서류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서명날인 포함).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5. 출자금 관련 자료
6.사업계획서(3년간 추정재무제표 포함)
7. *기타 부속서류
* 출자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설립자·발기인의 출자금 원장, 출자증서, 납입확인서 등
* 설립동의자, 임원, 발기인이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 또는 생업에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임원과 발기인의 범죄경력조회표, 신원조회표, 신용정보조회표 등 발기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서
* 고정자산(사무실, 전산설비 등) 매입·임차 증빙자료 등
관련법제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 금고의 목적, 명칭, 업무구역, 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출자1좌의 금액,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담당연락처 02-2155-6183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