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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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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처리요건 1. 배출자(건폐법제2조제8호에 따른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 로서 건설폐기물 신고를 요하는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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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⑫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3. ⑭란의 건
담당연락처 02-2155-674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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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