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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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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신청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15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작성→사업계획적정여부검토→사업허가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서의 관련 서류 첨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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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처리요령
-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성 여부 통보
주요 검토사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 다른법 저촉 여부 등(관계 부서와의 협의)
담당연락처 02-2155-674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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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