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2(1일평균100K이상 또는 300K이상)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100kg이상 배출하는 자와 이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에 해당하는 신고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처리
처리요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중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변경신고 사유 발생자
구비서류 1. 신고서
2. 제조공정도 1부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4.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기존 신고필증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2항1호 및 4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적되,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처리물,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잔재물,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의『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수출” 등 구체적으로 적으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7.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⑮ 및 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74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