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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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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공동처리)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000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신고필증교부
처리요건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공동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신고서
2.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방법등을 첨부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3호 및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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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①~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⑥란의 위탁처리업소 현황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등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3. ⑦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74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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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