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령 유의사항 |
3. ⑩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적되,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처리물,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잔재물,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의『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수출” 등 구체적으로 적으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7.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⑮ 및 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