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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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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0 면허세
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선람→검토→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양도양수(인원, 기술능력, 장비) 검토 처리됨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5. 법인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경우 제외)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관련법제도 제2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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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담당연락처 02-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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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