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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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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36,000원
사무내용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개발, 이용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접수 → 선람 → 사업계획서 → 검토 → 결재 → 허가 → 허가증 교부
처리요건 사업계획서에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구비서류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 및 당해사업의 설계도 1부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면허세 부과제외 :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토출관 30밀리미터 이하)인 가정용우물의 개발, 이용
담당연락처 02-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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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