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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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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지하수정화업을 등록(변경등록)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임.
처리절차 접수 - 선람 - 결재 -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
구비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관련법제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확인하여 처리
담당연락처 02-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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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