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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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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공사 신청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처리요건 공공하수도로 연결 작업시 현장조사
구비서류 1. 우·오수계획평면도(기존 배수설비 표기), 배수설비공사신청서
2. 종합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업 면허 사본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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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허가(신축) 신청 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허가와 일괄처리 됨.
기존 배수설비 폐쇄 시행(2016년 1월 1일 이후 철거건축물, 폐쇄의무자 :  신축 건축물 소유주, 폐쇄시공자 :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 -배수설비 폐쇄 안내문 참조
담당연락처 02-2155-7136~714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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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