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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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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7,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연장허가신청서 접수 →선람 →지하수영향조사서심사 →허가 →허가증 교부
처리요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담당연락처 02-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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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