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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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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준공신고서 접수 →선람 →현장확인,검토 →결재 →준공확인필증 교부
처리요건 신고나 허가받은 시설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준공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하고,준공검사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허가신청또는신고시 착공예정일을 명기)
담당연락처 02-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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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