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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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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직장 민방위대편입 신고(지원)
민원분류 병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 복무를 지원하고자 또는 민방위대원이 소속을 변경하거나 직장대원이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지원 및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지원 :  ┌직장민방위대지원자→직장민방위 대장
          └지역민방위대지원자→동장→통장
신고 :   접수→결재 ┌(전입)편성명부등재┐직장(신고필증교부)
                           └(전출)편성명부삭재┘
처리요건 지역 : 직장대퇴직후 지역대 편입시 직장 : 직장대 이전 및 취직시
구비서류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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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지역대원이 직장으로, 직장대원이 지역대원으로 이동시 또는 직장대원의 소속 거주지 이동시 신고한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고)
담당연락처 02-2155-7121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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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