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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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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강진단등신고서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외에서 진료를 실시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신고
※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관련법제도 지역보건법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03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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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