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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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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사무내용
처리절차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신고증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년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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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068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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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