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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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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원본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해당 없음
구비서류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비고)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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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를 훼손 혹은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할 때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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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