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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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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4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기판매업, 수리업 등 신고증을 분실, 훼손 등 사유가 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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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13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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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