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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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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기영업(판매업,수리업)의 휴업, 폐업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완결(휴업등:등록증 뒷면 기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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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13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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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