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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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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해당없음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
처리절차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처리
처리요건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함
구비서류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2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동의할 수 없음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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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