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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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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용중지 시 보건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처리요건 해당 없음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련법제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용중지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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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