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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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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변경 시 보건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해당 없음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종류, 병상수 변경시)
3.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사본 1부(개설자, 명칭, 설치장소 변경 시)
4.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관련법제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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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