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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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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의 인력등록사항 변경 시 보건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서식 9번과 10번은 변경통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만 기재하여도 됨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관련법제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의 인력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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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