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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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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보건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비전속 인력의 경우 비전속 근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제외, 공동활용 필요시)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관련법제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는 구입 후 보건소 등록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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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