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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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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하는 때에 보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의료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한 때는 3일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한 때에는 45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 하여야 함.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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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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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