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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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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설치하는 경우메만 제출합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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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기 전에 검사성적서 및 불량무허가제품인지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첨부 보건소에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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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