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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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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를 상실, 도난 ·분실, 파손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보고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보고서 1통

2. 증빙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보고기한 : 사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담당연락처 02-2155-8111,811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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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