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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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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로서 소지마약류의 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곤란, 파손, 변질등으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확인 및 폐기→결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폐기처분대상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후 소각폐기처분관계(공무원 입회하)
사후보고(폐기결과보고) : 별지 24호 서식→폐기후 지체없이 보고
담당연락처 02-2155-8115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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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