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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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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마약취급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마약을 타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이를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통보 및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계약서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4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10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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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