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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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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1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면허증 분실, 훼손등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허가증(지정서)작성→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허가증 또는 지정서(또는 분실사유서 1통)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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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1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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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