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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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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1일(마약류도매업자:5일)
수수료 관리자:14,000원, 도매업자:1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자(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지정서변경)→통보 및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도매업자> 허가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도매상허가증 사본
<관리자 지정>
약사 면허증 사본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허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3항(지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마약보관시설 및 적정자격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1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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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