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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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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약사법)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을 분실, 훼손등 사유가 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등록증작성→관인날인→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등록증등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담당연락처 02-2155-811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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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