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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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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약국(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등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약국관련은3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허가증) 뒷면기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신고증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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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1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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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