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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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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약국이전 또는 명칭변경 등록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이면기재→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등록증 1통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 생략)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이전등록시 건물의 합법여부 확인,
약사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1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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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