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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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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면적당 相異
사무내용 안경사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 교부→현장 확인
처리요건 해당 없음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장비 개요설명서 1부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합법건물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0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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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